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서류를 취합하던 중,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 제 것 신청하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해당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써 봅니다.
해당 내용 역시 어렵지 않으니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쉽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대한민국의 기업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되죠.
그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이며,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부가 설명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들 뜻하며, 도소매/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 본인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소기업 확인서라고도 하며 대표적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나 기타 소상공인 대상의 입찰, 법률 지원, 버팀목 자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됩니다.
발급조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업종별로 매출 또는 자산이 정해져 있는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 참조)
전기, 가스, 컴퓨터, 자동차, 제조업 | 120억원 이하의 매출 |
농업, 건설업, 금융업 | 80억원 이하의 매출 |
출판, 영상, 방송통신 | 50억원 이하의 매출 |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의 매출 |
숙박, 음식점 | 10억원 이하의 매출 |
주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항목을 클릭하시면 신청서 작성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면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줍니다.
동의사항 항목 창이 나오게 되는데 동의할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가장 아래쪽에 전체동의 버튼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본격적인 신청서 작성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며, 대부분 선택형이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상시근로자 현황도 입력해주세요.
마지막 단계인 신청자 정보 작성 화면입니다.
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신청서 제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좌측의 확인서 출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서를 조회하면 위와 같이 조회 결과가 뜨게 됩니다.
국문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확인서가 출력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니 인쇄하여 필요한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